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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기준시가)」정기 고시 오피스텔은 0.62% 상승, 상업용건물은 0.14% 하락
한국부동산서베이 조회수:1901
2014-12-30 11:50:19

20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기준시가)」정기 고시

오피스텔은 0.62% 상승, 상업용건물은 0.14% 하락

 

 

 

◇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사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 2015.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매년 1회 이상)함.

○ 상업용건물 :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오피스텔 : 전체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함.

○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이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함.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함.

○ 참고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는 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고시)을 적용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함.

2

 

2015년도 고시 현황

□ 이번 고시대상은 오피스텔 420,671호와 상업용건물 490,949호로 총 911,620호이며, 지난해보다 5.7%(49,555호) 증가함.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고시

연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2015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2014

11,433

862,065

5,209

385,239

6,224

476,826

2013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2012

9,620

799,710

3,704

342,123

5,916

457,587

2011

9,151

773,225

3,507

330,907

5,644

442,318

□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2%(748,970호)가 집중되어 있음.

<지역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서울

3,448

347,553

2,107

181,952

1,341

165,601

경기

3,981

318,815

923

126,595

3,058

192,220

인천

1,505

82,602

765

36,632

740

45,970

대전

361

27,569

76

10,092

285

17,477

광주

296

15,957

85

5,227

211

10,730

대구

314

22,371

68

3,934

246

18,437

부산

2,452

87,720

1,957

52,534

495

35,186

울산

260

9,033

179

3,705

81

5,328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0.62% 상승, 상업용건물은 평균 0.14% 하락하였음.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동, 호)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2015.1.1.

오피

스텔

0.62

0.68

1.14

0.19

1.19

0.28

2.53

-0.89

1.08

상업용

건물

-0.14

-1.25

0.27

0.18

0.91

1.24

2.52

-0.03

0.82

2014.1.1.

오피

스텔

0.91

2.12

0.26

-0.92

-0.15

0.70

3.48

-0.67

-0.10

상업용

건물

-0.38

-0.80

-0.49

-0.02

-0.72

0.14

3.23

-0.19

0.99

2013.1.1.

오피

스텔

3.17

3.55

3.51

0.83

-0.06

1.61

2.09

2.89

7.93

상업용

건물

-0.16

-0.15

-0.50

-0.16

-0.20

0.14

1.52

0.66

0.97

2012.1.1.

오피

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상업용

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

2011.1.1.

오피

스텔

2.03

2.81

1.60

0.06

-0.11

-0.57

-0.72

2.26

-0.67

상업용

건물

-1.14

-0.60

-2.24

-0.90

-1.13

-0.74

0.17

1.45

-2.94

4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이의신청) 안내

□ 이번 고시는 2014.12.31.(수) 09:00부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재산정 신청은 2015.1.2.(금)부터 2.2.(월)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5.2.27.(금)까지 통지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644-2947)에서 ’15.1.2.(금)부터 2.2.(월)까지 안내해 드림.

5

 

적용일

□ 이번 고시는 2015.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참고1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법적근거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 고시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오피스텔

- 2014.8.31.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상업용건물

- 2014.8.31.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시설 등의 연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하였음

-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旣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함

참고2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천원/㎡)

순위

소 재 지

오피스텔명

'14년

'15년

전년

순위

1

서울 강남 청담

피엔폴루스

4,991

4,991

1

2

서울 강남 청담

네이처 포엠

4,598

4,598

2

3

서울 강남 청담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4,511

4,511

3

4

서울 관악 봉천

IPTOWER

4,173

4,173

4

5

서울 송파 잠실

잠실동렉스빌2차

0

4,169

신규

6

서울 강남 역삼

K타워 오피스텔

0

4,148

신규

7

서울 강남 역삼

역삼아르누보씨티

4,123

4,123

5

8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지동

4,096

4,074

6

9

서울 송파 잠실

렉스빌

4,046

4,046

7

10

서울 서초 서초

부띠끄모나코

3,900

3,900

9

*「棟평균 기준시가」는 해당 棟의 호별 ㎡당 기준시가 평균액(棟의 기준시가 총액 / 연면적)을 말하며, 같은 棟 안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참고3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천원/㎡)

순위

소 재 지

상가명

'14년

'15년

전년

순위

1

경기 성남 분당 삼평

호반메트로큐브

19,648

19,194

1

2

서울 중 신당

청평화시장

15,374

15,374

2

3

서울 종로 종로6

동대문종합상가 디동

14,416

14,623

3

4

서울 중 신당

신평화패션타운

13,956

13,956

4

5

서울 중 신당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

13,342

13,342

5

6

서울 강남 개포

개포1차주구쎈터A동

12,491

13,272

6

7

서울 송파 잠실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

11,948

12,870

7

8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1차상가

11,673

11,673

8

9

서울 서초 반포

반포본동상가 3블럭

10,833

11,316

9

10

서울 서초 서초

두산베어스텔

10,596

10,596

11

*「棟평균 기준시가」는 해당 棟의 호별 ㎡당 기준시가 평균액(棟의 기준시가 총액 / 연면적)을 말하며, 같은 棟 안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참고4

오피스텔 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억원,㎡)

순위

소 재 지

오피스텔명

고시

면적

기준시가

총액

전년

순위

1

경기성남분당정자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183,998

4,001

1

2

부산해운대우

해운대아델리스

158,797

3,649

2

3

경기성남분당금곡

코오롱트리폴리스Ⅰ

226,007

3,284

3

4

서울양천목

목동파라곤

115,308

2,820

5

5

경기성남분당서현

풍림아이원플러스

197,632

2,474

7

6

서울영등포여의도

여의도the아일랜드파크

94,166

2,363

6

7

서울송파문정

송파한화오벨리스크

87,029

2,342

8

8

서울마포도화

마포트라팰리스

99,165

2,257

9

9

경기성남분당정자

타임브릿지

76,193

2,153

4

10

경기안양동안관양

평촌아크로타워

137,962

2,124

10

*「棟별 기준시가 총액」은 해당 棟의 호별 기준시가(고시된 ㎡당 기준시가 × 면적)를 단순 합계한 금액임.

참고5

상업용건물 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억원,㎡)

순위

소 재 지

오피스텔명

고시

면적

기준시가

총액

전년

순위

1

서울구로구로

신도림테크노마트

213,318

5,171

1

2

서울서초양재

하이브랜드

134,618

3,217

신규

3

경기성남분당삼평

유스페이스1

136,466

2,956

2

4

서울송파잠실

리센츠상가

39,162

2,602

3

5

서울중신당

디오트

24,932

2,582

4

6

부산해운대중

팔레드시즈

101,632

2,578

5

7

서울강남역삼

한신인터밸리24

80,339

2,447

7

8

서울종로종로6

동대문종합상가비동

20,360

2,372

8

9

경기성남분당정자

분당인텔리지1

138,719

2,121

9

10

서울은평대조

팜스퀘어

85,049

2,116

10

*「棟별 기준시가 총액」은 해당 棟의 호별 기준시가(고시된 ㎡당 기준시가 × 면적)를 단순 합계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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