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기준시가)」정기 고시 오피스텔은 0.62% 상승, 상업용건물은 0.14%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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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사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 2015.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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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요 |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매년 1회 이상)함.
○ 상업용건물 :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오피스텔 : 전체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함.
○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이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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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함.
○ 참고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는 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고시)을 적용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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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고시 현황 |
□ 이번 고시대상은 오피스텔 420,671호와 상업용건물 490,949호로 총 911,620호이며, 지난해보다 5.7%(49,555호) 증가함.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고시 연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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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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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12,617 |
911,620 |
6,160 |
420,671 |
6,457 |
490,949 |
2014 |
11,433 |
862,065 |
5,209 |
385,239 |
6,224 |
476,826 |
2013 |
10,308 |
823,440 |
4,233 |
356,624 |
6,075 |
466,816 |
2012 |
9,620 |
799,710 |
3,704 |
342,123 |
5,916 |
457,587 |
2011 |
9,151 |
773,225 |
3,507 |
330,907 |
5,644 |
442,318 |
□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2%(748,970호)가 집중되어 있음.
<지역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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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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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2,617 |
911,620 |
6,160 |
420,671 |
6,457 |
490,949 |
서울 |
3,448 |
347,553 |
2,107 |
181,952 |
1,341 |
165,601 |
경기 |
3,981 |
318,815 |
923 |
126,595 |
3,058 |
192,220 |
인천 |
1,505 |
82,602 |
765 |
36,632 |
740 |
45,970 |
대전 |
361 |
27,569 |
76 |
10,092 |
285 |
17,477 |
광주 |
296 |
15,957 |
85 |
5,227 |
211 |
10,730 |
대구 |
314 |
22,371 |
68 |
3,934 |
246 |
18,437 |
부산 |
2,452 |
87,720 |
1,957 |
52,534 |
495 |
35,186 |
울산 |
260 |
9,033 |
179 |
3,705 |
81 |
5,328 |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0.62% 상승, 상업용건물은 평균 0.14% 하락하였음.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동, 호)
고시일 |
구 분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2015.1.1. |
오피 스텔 |
0.62 |
0.68 |
1.14 |
0.19 |
1.19 |
0.28 |
2.53 |
-0.89 |
1.08 |
상업용 건물 |
-0.14 |
-1.25 |
0.27 |
0.18 |
0.91 |
1.24 |
2.52 |
-0.0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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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
오피 스텔 |
0.91 |
2.12 |
0.26 |
-0.92 |
-0.15 |
0.70 |
3.48 |
-0.67 |
-0.10 |
상업용 건물 |
-0.38 |
-0.80 |
-0.49 |
-0.02 |
-0.72 |
0.14 |
3.23 |
-0.19 |
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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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
오피 스텔 |
3.17 |
3.55 |
3.51 |
0.83 |
-0.06 |
1.61 |
2.09 |
2.89 |
7.93 |
상업용 건물 |
-0.16 |
-0.15 |
-0.50 |
-0.16 |
-0.20 |
0.14 |
1.52 |
0.66 |
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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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
오피 스텔 |
7.45 |
7.64 |
8.25 |
0.90 |
5.37 |
0.52 |
-0.48 |
10.76 |
6.02 |
상업용 건물 |
0.58 |
1.73 |
-1.02 |
0.06 |
-1.74 |
-0.21 |
3.70 |
4.20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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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
오피 스텔 |
2.03 |
2.81 |
1.60 |
0.06 |
-0.11 |
-0.57 |
-0.72 |
2.26 |
-0.67 |
상업용 건물 |
-1.14 |
-0.60 |
-2.24 |
-0.90 |
-1.13 |
-0.74 |
0.17 |
1.45 |
-2.9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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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이의신청) 안내 |
□ 이번 고시는 2014.12.31.(수) 09:00부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재산정 신청은 2015.1.2.(금)부터 2.2.(월)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5.2.27.(금)까지 통지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644-2947)에서 ’15.1.2.(금)부터 2.2.(월)까지 안내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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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 |
□ 이번 고시는 2015.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참고1 |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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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 고시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오피스텔 - 2014.8.31.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상업용건물 - 2014.8.31.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시설 등의 연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하였음 -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旣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함 |
참고2 |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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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棟평균 기준시가」는 해당 棟의 호별 ㎡당 기준시가 평균액(棟의 기준시가 총액 / 연면적)을 말하며, 같은 棟 안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
참고3 |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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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棟평균 기준시가」는 해당 棟의 호별 ㎡당 기준시가 평균액(棟의 기준시가 총액 / 연면적)을 말하며, 같은 棟 안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
참고4 |
오피스텔 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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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棟별 기준시가 총액」은 해당 棟의 호별 기준시가(고시된 ㎡당 기준시가 × 면적)를 단순 합계한 금액임. |
참고5 |
상업용건물 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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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棟별 기준시가 총액」은 해당 棟의 호별 기준시가(고시된 ㎡당 기준시가 × 면적)를 단순 합계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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