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05.13)에서 논란이 되었던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고시(2015.06.11기준시행)되었습니다.
1. 유형.무형의 재산마다 개별 감정평가원칙.
2.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 평가.
3. 무형재산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평가.
상기 사항이 이번 고시된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외 사항이 있지만 개별 감정평가업자가 부담을 가지고 예외 규정을 인용할지는 의문이네요.
결국 임대인이 권리금에 대한 책임의 한도가, 임차인들간에 거래된 권리금 전액이 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권리금에 관한 법정분쟁이 본격화될 여지도 보입니다.
아래에 고시 전문을 게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서베이 조사 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