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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한국부동산서베이 조회수:3485
2015-12-03 14:21:55

- 지하층 제한 등 거주환경 개선…독립주거시설 편법이용은 제한

국토교통부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 간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재실자의 안전도 강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범죄예방기준(폐쇄회로TV(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다중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재실자가 좀 더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복도 폭 및 난간 설치 등 일부 기준은 규제가 강화된 점도 있으나 이는 재실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호 ; 2015. . ]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3. 각 실별 노대(발코니)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개별실은 집합건축물로 전환 및 구분을 아니할 것

6. 다중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 것

7.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m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8.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m이상, 중복도 1.5m이상으로 할 것

9.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할 것

10.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11. 그 밖에 화재 등 유사시 피난․방화 등을 위하여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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