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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격, 시세, 실거래가 알아보기
한국부동산서베이 조회수:6457
2015-10-22 16:59:07

 

부동산에 관심을 두다 보면 언젠가는 땅... 토지에 눈길이 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나 관련 일에 어느정도 익숙한분들 이든, 아니면 뜻한바 있어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귀농, 귀촌을 계획하며, 생애 처음 부동산 매입을  토지로 시작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암튼 우여곡절을 겪고 막상 맘에 드는 땅을 점찍고 나면, 생각나는
가격...   땅 가격...

이 토지 가격이 과연 시세에 적정한지... 바가지는 쓰지 않는지...

 

토지(공단,택지) 분양하시는 분들..   결국 가격이 관건인데..
정말 제대로된 토지시세, 실거래정보, 원하는 부동산거래내역 100%
이런건 어데서 구할 수 있을까??

 

혹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분들... 고객(매도,매수)에게 이 땅이
이 정도 가격이면 합당하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 하진 않습니까?
경매 입찰할 때 어떤 물건은 감정가의 10배 이상으로 낙찰되여
언론 보도되고... 쩝..(요즘 제주도 땅들 2~3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꼭 현장 가지 않고도 정확한 실거래 내역이나 시세를 확인할 순 없을까요??     

주거용부동산과 달리 비주거용부동산은 그 거래 내역이 비공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토지거래 내역이 공개(서울,인천,경기)되고 있고 앞으로 모든 지역으로 확대 되겠지만

정확한 지번이 비공개되어 있어 별 쓸모가 없습니다.(같은 용도지역,지목도 가격 편차는 아주 커요.

.
내가 모른다는 이유로 알토란 같은 내돈이 상대방의 탐욕을 채워주는 먹이감이 될 수는 없지요.

이런 고민거리 한방에 날려버릴 싸이트 소개합니다.

 

                                  한국부동산서베이
                          ☞
http://www.r-survey.co.kr/

 

비공개된 전국 개별부동산 실매매사례제공,시세조사리포트,시가확인서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주거용부동산도 정확한 동.호수가 명시된 실매매자료,..
비주거용부동산(토지,빌딩) 또한 정확한 지번, 상가점포나 아파트형
공장 등은 정확한 호수가 기재된 실거래자료와 함께 주변 부동산관련 통계, 주변 유사물건의 다양한

매매사례를 시세조사리포트나 실매매사례data제공을 통해 서비스합니다.

 

어느 땅주인이 이런말을 합니다. 
                              ‘시세가 어디 있어! 부르는게 값이고  맘에 안들면 사지마!’


이런분 상대하지 마세요.   물론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딱 그곳의 땅이란게 지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이므로, 다른곳과 비교자체가 불가 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좀더 아쉽고, 아쉽지 않고, 혹은 급하고, 급하지 않는 상호간의 비교 우위에 따라 협의 되어서, 좀 싸게

또는 좀 비싸게 거래되는게 합당하지, 무조건 일방의 주장이 유일한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원 시세를 십만원에 사라는건.. 독불장군이고, 달리 말하면 강도지요.
그래서 필요한게,... 입증되는 시세.. 실거래사례입니다.

 

  ‘시세는 이런데...우리 이런  정도로 합의 하면 어떻소...’
 이게 합당하지  않나요??

 

   한국부동산서베이의 모토가..

‘계약 전, 입찰 전....   한국부동산서베이’입니다.

 

         계약 전, 입찰 전.... 한국부동산서베이     http://www.r-survey.co.kr/

※ 공개되는 토지거래내역과 한국부동산서베이의 자료를 비교하면 다수의 사례가 공개에서 제외되고,

    일부 사례는 실제 소유권 이전까지 진행이 안되는 경우를 발견합니다.

    아마 비공개되는 경우는 국토부 내부 기준에 의해 비공개되고,

    실제 등기이전까지 진행이 안되는 경우는 공개 사례가 잔금전 실거래가신고에 의한 것인데,

    계약 당사자가 부득이 계약 이행을 못하는 경우라 추측됩니다.

    이런 경우는 좀 저가의 지방 토지의 경우 흔히 발견되는데,

    계약후 사정변경(고가매입, 변심) 등으로 그리 많치 않은 계약금에 미련없이 포기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지방 토지의 시세 추정이나, 귀촌 등의 결정이 어렵다는 반증 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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