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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실시
한국부동산서베이 조회수:3218
2017-10-26 12:51:27

전국 60㎡이하 178세대 임대주택…2018년 1월말부터 입주 가능

□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에 대하여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0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입주 희망자는 11.13(월)∼11.15(수)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를 방문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ㅇ 금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ㅇ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세대), 부산·울산·경남(10세대), 대구·경북(35세대), 대전·충청(8세대), 광주·전남·전북(24세대), 강원(2세대) 등에서 각각 공급된다.
< 입주자모집 전국 지역별 신청 호수 >

                         전국 총 178 세대                                   지역별 공급물량
      수도권(59㎡, 99세대)                           남양주(1),의정부(19),수원(13),화성(41),용인(12),평택(13)
      부산・울산・경남(59㎡, 10세대)          부산(1), 울산(4),거제(1), 김해(2), 창원(2)
      대구・경북(59㎡, 35세대)                    대구(25), 구미(8), 안동(2)
      대전・충청(40㎡∼59㎡, 8세대)           대전(4), 당진(1), 아산(1), 충주(2)
      광주・전남·전북(58㎡, 24세대)          광주(2), 군산(4), 전주(16), 정읍(2)
      강원(59㎡, 2세대)                                강릉(2)

    
     ※ 세부적인 공급지역·세대수, 보증금, 임대료 등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참고

 □ 청년·신혼부부 70%(136세대), 일반인 30%(42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입주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입주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ㅇ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

    * 자산요건 : 토지·건축물 부동산(21,550만원) 및 자동차(2,825만원) 이하 기준

 ㅇ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가능

    * 예시 : '16년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3인 이하 4,884,448원, 4인 5,630,275원), 월평균 소득액 120% 기준시(3인 이하 5,861,338원, 4인 6,756,330원 등)

  ㅇ (주소등록) 임대주택 소재 시·군내(특별시·광역시 등 포함)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 필요

 □ 임대보증금은 1억∼1.5억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향후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ㅇ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 가능

 □ 입주 신청 희망자는 11월 13일(월) 부터 11월 15일(수) 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ㅇ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앞으로도 청년(30만실) 및 신혼부부(20만호)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 공급 추진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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