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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 마련
한국부동산서베이 조회수:1991
2015-01-22 10:45:12
-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社1공구제 폐지 등 입찰방식 선진화
- 담합사건 장기화방지, 입찰제한제도 개선으로 불확실성도 완화

정부는 최근 건설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하여, 1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확정지어 발표하였다.

최근 대규모 공공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09~’10년 주로 발생한 건설업계 입찰담합이 최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작년 한해 동안만 해도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각 회사별로 최장 2년간의 입찰참가제한도 예정되어 있다.

* 연도별 입찰담합 적발건수(과징금) : (11년) 없음 → (12년) 4건(22개사, 1,292억원) → (‘13년) 2건(4개사, 19억원) → (’14년) 18건(42개사, 8,496억원)


입찰담합 행위가 구조적, 문화적으로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이뤄져 왔음을 감안할 때 담합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이 긴요하며, 아울러 입찰담합으로 유발되고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건설산업 입찰담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조기적발 시스템 마련, 입찰제도·발주방식 개선, 개인처벌 강화 등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첫째,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발주기관은 금년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 을 개발·운용한다.

* 철도시설공단은 ’14.10월부터 담합징후 포착시스템 구축·운용 중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유인을 차단하는 등 입찰담합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 선진화를 통해 건설산업에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입찰담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며, ?종합심사낙찰제?는 금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6.1월부터 본격시행된다.

* 14년, 15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16년부터 제도 본격시행
→ ?국가계약법령? 개정(’15.7∼11월), 계약예규 제정(‘15.10∼12월)


아울러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전면 개편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하고 검증하게 된다.

또한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여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던 ?1社1공구제?는 폐지한다.

셋째,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개인의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한다.

* (현행)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넷째, 건설업계가 투명성을 토대로 윤리·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업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발방지노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기인지한 입찰담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해 나간다.

또한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현재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참가제한 제도를 위법성 정도, 책임경중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안별로 제한의 범위나 제한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참가제한 제도도 선진국 사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현행) 없음 → (개선) 위반행위 발생 후 5년 경과시 입찰제한 금지


끝으로,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의 문제 제기시 우선 현지공관의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하여 해명하는 등 신속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수주비중이 높고 수주경쟁이 치열한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체 사회봉사활동 홍보자료를 ‘15.3월까지 제작, 배포하여 우리기업의 이미지 향상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금번 대책으로 건설산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금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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